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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1. 사업기간 : 2020.5.11. ~ 예산 소진 시까지
2.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3. 지원규모 : 연간 1,000세대
4. 사업대상
- 부산시 거주 무주택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 가구
5.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최대 1억원 / 대출이자 2.8% 지원
6. 지원기간 : 기본2년, 최대10년(자녀 출산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이상 1회(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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