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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0. 01. 01. ~ 근절시 까지
2. 장 소 : 어린이보호구역 구분 예)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표시, 표지판 설치
3. 사전홍보 : 2019. 12. 01. ~ 12. 31. (주정차 단속 병행)
- 현수막 ㆍ 경고장 부착, 교통지도차량을 통한 홍보 안내방송 등
4. 조치사항 : 과태료 부과(8만원, 스쿨존 주정차 위반), 견인조치
5.. 문 의 처 : 북구청 교통행정과(309-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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