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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 중점단속 실시』안내

부서명
화명3동
전화번호
051-309-6342
작성자
김성구
작성일
2020-01-10
조회수
373
내용

 

1. 일    시 : 2020. 01. 01. ~ 근절시 까지

  

 2. 장    소 : 어린이보호구역 구분 예)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표시, 표지판 설치

 

 3. 사전홍보 : 2019. 12. 01. ~ 12. 31. (주정차 단속 병행)

 

     - 현수막 ㆍ 경고장 부착, 교통지도차량을 통한 홍보 안내방송 등

 

4. 조치사항 : 과태료 부과(8만원, 스쿨존 주정차 위반), 견인조치

 

5.. 문 의 처 : 북구청 교통행정과(309-4567)

자료관리 담당자

화명3동
김성구 (051-309-634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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