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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난간 설치가 필요한 계단 및 경사골목길 등
※ 제외대상: 차도 및 사유지(동의 득할 경우 설치 가능)
□ 신청기간: 2020. 2. 18(화)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향후계획
○ 신청된 난간설치 대상지 검토 후, 4월내 설치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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