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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 개조하여 주택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희망하는 주민
□ 기 간: 2020. 1. ~2020. 12.
□ 신청방법: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제출
□ 보조금 지급 한도 ※ 건당 최대 400만원
○ 대문철거, 담장개조 등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제반 소요비용의 70%지원
□ 문 의: 교통행정과(☎240-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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