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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0. 5. 25.(월) ~ 5. 29.(금) ► 5일간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하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배제 대상자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공적연금 수령자, 1세대 2인 참여자, 구비서류 미제출자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권자 : 지침변경으로 신청 가능
▷ 단, 본 일자리사업에 참여 시 가구의 소득인정액 변동으로 수급권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점대상 증빙서류 등
- 접 수 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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