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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ㅁ개요
- 보험기간 : `20. 2. 1. 00:00 ~ `21. 1. 31. 24:00(1년간)
- 피보험자 : 「주민등록법」상 사하구 거주자로 등록된 자(외국인포함) ▷ 325,359명(‘19.12.31.일 기준)
- 가입절차 : 별도 가입 절차 없음(구 일괄 가입) ▷ 주민등록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장내용 : 자연재해사망 외 11개 항목 (사하구청 홈페이지 참조)
https://saha.go.kr/portal/bbs/view.do?mId=0301010000&bIdx=107842&ptIdx=22
※「상법」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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