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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Ⅰ. 추진개요
변경내용 : 금정구-해운대구로 나뉘었던 대우금사아파트 2필지를 해운대구로 편입
변경대상 : 금정구 금사동 62-1,62-13 (대우금사아파트 101동․106동․상가동)
변경사유
▷ 대우금사아파트 단지가 2개 행정구역(금정구, 해운대구)의 경계선에 위치하여 행정구역 불일치
▷ 행정 관할구역이 두 개의 자치구로 나뉘어 발생하는 주민생활 불편(쓰레기 처리, 택배 오배송, 등기처리) 및 행정 비효율성 해소
▷ 25년 주민 숙원을 지자체간 협치 행정으로 해결
Ⅱ. 향후일정
행정구역 경계변경 시행 : 2020. 7월 초 (※관련 조례개정 후 시행 예정)
부산시(특별조정교부금 10억) 및 해운대구(세수결손보전금 2억) 교부
▷ 지역주민 생활편의시설 조성(주차장)
각종 공부(대장) 75종 정리 및 이관 : 2020. 6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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