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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 안내

부서명
광복동
전화번호
051-600-6372
작성자
김태향
작성일
2020-05-21
조회수
397
내용

 

○ 이용자 교통법규 안내

   - 원동기장치 자전기 이상 면허 필요 : 만16세미만 이용 불가

   ▷ 무면허 운전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음주운전 금지

   ▷ 음주운전 시 징역, 벌금, 면허 정지·취소 등

   - 안전모 착용 : 자전거용 안전모 불가

   ▷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 차도의 우측가장자리 주행 : 인도, 자전거도로 주행 불가

   ▷ 인도, 자전거도로 주행시 범칙금 4만원 등

   - 신호 준수

   ▷ 신호위반시 범칙금 4만원 등

○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 이용 안전수칙 안내

   - 보행자와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기기를 안전하게 끌(들)고 간다.

   -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의 한눈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한다.

   -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전동보드 안전기준에 따라 KC 마크를 취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전자제품에 해당하므로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비오는 날에는 운행을 자제한다.-

   - 타이어의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

   - 규격에 맞지 않거나, 타사 충전기를 활용하는 것은 배터리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충전은 실외공간에서 충전하도록 하고, 불이 붙기 쉬운 가연 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는다.

 

협조사항 :20.5.1.부터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로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

자료관리 담당자

광복동
김태향 (051-600-637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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