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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부산시 거주 만18~34세 1인 가구 청년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ㅇ (지원내용) 월 임대료 중 10만원 매월 지원(연 최대 100만원)
※ 2020년 3월분부터 12월분까지 월세 지원(3, 4월분은 소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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