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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이란?
❑ 부부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연금방식의 노후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
❑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방문 또는 홈페이지 상담접수
* 문의처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재산세는 607-4201~6, 등록면허세는 607-4191~6
(홍보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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