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가. 특고ㆍ프리랜서 : 2019.12.~20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ㆍ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나. 영세 자영업자 : 2019.12.~20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 무급휴직자 : 50인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중 2020. 3~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
2. 자격요건 : 가구소득이 중위 150%이하,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이하,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시 가능)
3. 지원내용 : 월 50만원 ×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부산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신청자는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신청가능
4. 접수기간 : 2020. 6. 1.(월) ∼ 7. 20.(월)
5.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www.covid19.ei.go.kr (5.25일부터 오픈예정)
* 2020. 6.1. ~ 6.12.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 2020. 7.1. ~ 7.20.까지 방문접수(자세한 접수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6. 문의처 : 1899-4162(전담 콜센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