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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사랑 경제활성화카드> 거동불편자 등 찾아가는 지급서비스 및 위임수령 추진계획 알림
1. 찾아가는 지급서비스 추진
<대상자>
- 1인 가구 중 거동불편자(고령, 장애인 등)
- 노인,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등
- 기타 동에서 관리중인 자 중 " 찾아가는 지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제3자 위임수령 추진 : 5. 11~
- 위임자 : 세대주 원칙
- 위임받는자 자격 : 세대 구성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기타관계인
- 구비서류 : 신청서, 위임장(붙임참고), 위임자신분증, 위임받은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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