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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 2020년 5월6일 (수)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전 구민
※ 단, 신청일 현재 금정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함.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은 제외
2. 지급금액 : 금정구민 1인당 5만원 선불카드 (세대단위 신청․지급)
3. 신청기간 : 2020년 5월 11일 (월) ~ 5월 30일 (토) 09:00~18:00 ✔ 신청과 동시지급
※ 토요창구운영 : 5월 16일, 5월 23일, 5월 30일 ✔ 5부제 관계없이 신청
4. 신청방법 :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17세이상)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즉시 지급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신청 5부제실시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5.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 단,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만17세이상 세대원이 신청시 본인신분증과 세대주신분증 지참 )
6. 선불카드 사용기간 : 금정구 내에서 2020년 8월 31일까지 사용 (세대단위 신청․지급) ※ 2020년 9월 1일부터 사용 불가
7. 선불카드 사용장소 : BC카드 가맹 금정구 관내업소
※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사행성·유흥업종 등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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