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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020. 3. 24. 현재 부산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우리구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자
○ 지금금액 : 업체당 100만원
○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20. 4. 6. ~ 6. 5.) 또는 주거지 동 센터 방문 접수(‘20. 4. 17. ~ 6. 5.)
※ 4. 6 ~ 4. 16.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
※ 5부제 신청(온·오프라인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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