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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 4. 6.∼6. 5.(2개월간)
○ 신청방법 : 구 홈페이지(인터넷) 신청(온·오프라인 5부제 시행)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4.17부터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5부제 적용)
○ 지원대상 : 영도구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 된 소상공인
○ 지원기준 : 2019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부산이며 지원금 지급시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폐업시 지원불가)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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