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북구선정 대리인 제도란?
: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불복 청구를 할 때,
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이용대상 : 불복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주요내용
- 대리인 위촉대상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 모든 요건 부합 시, 시장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
○방 법 : 민원신청서 접수
○문의전화 : 북구청 민원봉사과(☎309-4262)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