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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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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부서명
화명2동
전화번호
051-309-6324
작성자
박지현
작성일
2020-04-23
조회수
163
내용

 

○북구선정 대리인 제도란?

: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불복 청구를 할 때,

  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이용대상 : 불복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주요내용

 - 대리인 위촉대상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 모든 요건 부합 시, 시장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

 

○방    법 : 민원신청서 접수

 

○문의전화 : 북구청 민원봉사과(☎309-4262)

자료관리 담당자

화명2동
박지현 (051-309-6324)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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