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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0년도 연중
❍ 사업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 또는 거주자가 신청
❍ 사업내용
-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장애인, 유공자
❍ 신청 시 유의 사항
- 건축물 대장 첨부(무허가 건물의 경우 세목별과세증명서 첨부)
-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 신청인이 취약계층의 경우 확인서 등 첨부
❍ 문 의 : 환경위생과 (☎22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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