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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또는 취약계층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
※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기존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1. 3개월분(4월~6월분) 도시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
2. 연장된 납부기한 도래시 2020.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가능
○ 신청방법 : (주)부산도시가스 콜센터(☎1544-0009), 홈페이지(www.busangas.co.kr)를 통한 비대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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