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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괴정동 571-1번지 일원 괴정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붙임 공고와 같이
관계서류 일반인 열람 및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청취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2020.5.6.(수)까지 사하구청 건축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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