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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유예 개요(간략) >
○ 지원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또는 취약계층**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
**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기존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3개월분(4~6월분) 도시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
- 연장된 납부기한 도래시 2020.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가능
○ 신청방법 : (주)부산도시가스 콜센터(☎ 1544-0009), 홈페이지(www.busangas.co.kr)를 통한 비대면 신청
○ 문 의 : 부산도시가스 콜센터(☎ 1544-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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