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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개요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ㅇ (지원대상) 코로나19 심각단계(2.23)이후 영업일 5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급휴직 대상자
※ 5인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 청소년 유해업종 제외
ㅇ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일 2.5만원, 최대 50만원 지원
ㅇ (수행기관) (사)부산경영자총협회
ㅇ (신 청) 온라인 신청(pc 또는 모바일)
- “www.covid19busanhelp.kr” 또는 “부산고용특별지원.kr” 접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ㅇ (지원대상) 코로나19 심각단계(2.23)이후 5일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ㅇ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일 2.5만원, 최대 50만원 지원
ㅇ (수행기관) (재)부산경제진흥원
ㅇ (신 청) 온라인 신청(pc 또는 모바일)
- “www.covid19busanhelp.kr” 또는 “부산고용특별지원.kr” 접속
※ 문의처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 ☎ 070-4157-5522~6(부산경영자총협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 1661-6719(부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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