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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2.23.이후 영업일 5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급휴직 대상자
- 2.23.이후 5일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2.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일 2.5만원, 최대 50만원 지원
3 접수기간 : 2020. 4. 10.(금) ∼ 4. 20.(월)
4.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www.covid19busanhelp.kr(부산고용특별지원.kr)
5. 문의처 -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 ☞ ☎ 070-4157-5522~6 (부산경영자총협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 ☎ 1661-6719 (부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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