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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득의 감소로 어려움에 있는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영도구민 모두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ㅇ 지급금액 : 1인 5만원
ㅇ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2020.4.10.)부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영도구 모든 구민 ※ 신청자에 한함
ㅇ 지급방법 :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신청계좌로 입금(압류방지통장은 제외)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영도구청 홈페이지) : 4. 16.(목) ~ 5. 22.(금)
- 방문 신청(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5. 1.(금) ~ 5. 22.(금) / 세대주 또는 세대원(가구단위로 신청),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하신 모든 구민에게 지원됩니다.
편리한 온라인 신청을 적극 이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개월 이내 사용에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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