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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소득의 감소로 어려움에 있는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되는 「영도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지급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지급기준 : 2020. 4. 10.부터 신청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
○ 지급금액 : 1인 5만원
○ 신청방법
- 인터넷(영도구청 홈페이지) : 2020.4.16.(목) ~ 5.22.(금)
- 방문(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2020.5.1.(금) ~ 5.22.(금) /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1인 단독가구로 거동불능이라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신청 가능
○ 문 의 : 청학1동 행정복지센터(419~5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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