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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면제 기간: 3. 9 ~ 5부제 종료시까지
※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
□ 수수료 면제 대상: 읍·면·동·출장소장 및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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