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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20년 상반기 정기분(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 2020년 상반기 정기분(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
나. 납부기한 : (당초) 2020.3.31. → (변경) 2020.6.30.
다. 사 유 :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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