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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강화

부서명
사직3동
전화번호
051-550-6485
작성자
박소미
작성일
2020-03-24
조회수
145
내용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전개 및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에 대해 앞으로 보름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적용 대상 시설·업종

 

    1) 전국 공통 :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2) 지자체 선택 : PC방, 노래연습장 등(상황에 따라 추가 가능)

 

  나. 적용 기간 : 2020년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연장 가능)

 

  다. 제한 사항 : 위 기간동안 운영중단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붙임 참조)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한을 제한하거나 금지 

 

자료관리 담당자

사직3동
박소미 (051-550-6485)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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