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운동 금지 공적선거법 유의사항 알림

부서명
전포2동
전화번호
051-605-6662
작성자
강미정
작성일
2020-04-06
조회수
211
첨부파일
내용

  □ 유의사항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55조제1항제2호(벌칙규정) 

    ○ 금지대상 : 주민자치위원, 통장, 국민운동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및 구 단위 이상의 조직의 대표자) 등 

    ○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 통장 등은 시기와 타 지역 등 장소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상시 할 수 없는 자로서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특정인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특정정당(후보자)의 유·불리한 행위 금지 

    ○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거운동(선거사무관계자 등)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선거일 전 90일까지(2020.1.16.)사직해야 하며, 현시점으로 사퇴 시에도 선거운동에 위반됨  

자료관리 담당자

전포2동
강미정 (051-605-666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