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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온천2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등 개정법률 시행 알림

부서명
온천2동
전화번호
051-550-6408
작성자
김정희
작성일
2020-03-28
조회수
116
내용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서행 및 방어운전 등 안전운전 바랍니다.

 

1. 개정사항

  가. 법률 및 주요내용

    1)「도로교통법」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및 신호기 설치 의무화

    2)「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시행일 : 2020.03.25.(수)

자료관리 담당자

온천2동
김정희 (051-550-6408)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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