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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부산광역시 선정 대리인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개 념 : 부산광역시 선정 대리인 제도란?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에 대해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
나. 지원대상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부동산, 회원권, 승용차) *배우자 포함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대리인이 없는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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