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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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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2동] 부산광역시 선정 대리인 제도 홍보 협조 요청

부서명
온천2동
전화번호
051-550-6408
작성자
김정희
작성일
2020-03-20
조회수
171
내용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부산광역시 선정 대리인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개 념 : 부산광역시 선정 대리인 제도란?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에 대해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

 

  나. 지원대상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부동산, 회원권, 승용차)  *배우자 포함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대리인이 없는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자료관리 담당자

온천2동
김정희 (051-550-6408)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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