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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면제 연장 안내

부서명
하단1동
전화번호
051-220-5152
작성자
정경아
작성일
2020-03-03
조회수
168
내용

코로나 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아직 유지됨에 따라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시행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를 공적마스크 5부제 종료시까지 연장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제기간 : (기존) 3.9. ~ 3.31. 󰁾 (변경) 3. 9. ~ 공적마스크 5부제 종료 시까지. 

자료관리 담당자

하단1동
정경아 (051-220-515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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