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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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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지원 사업 안내

부서명
재송2동
전화번호
051-749-5981
작성자
최유진
작성일
2020-04-03
조회수
840
첨부파일
내용

 

 

< 영세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지원 사업 >

 

■ 사업목적

 *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부산 내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 된 소상공인 ('20.3.24. 기준)

 * 지원금 지급시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폐업시 지원불가)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중 상시근로자 5인(10인) 미만 사업

    - 전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지원기준(영세 소상공인)

 * 전년도(19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정부 ’코로나19‘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대상 업종과 동일 (첨부파일 참고)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지급 (현금, 일시불) ▷ 계좌이체

 

■ 신청기간

  *  ’20. 4. 6. ~6. 5. (2개월)

 

■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 5부제 신청 시행(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토ㆍ일 제외 

 

  ① 인터넷 신청

    - 신청기간 : 4. 6.~6.5. 18:00 (24시간 운영)

    - 접수처 : 거주지 구군 홈페이지 『영세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신청』

    - 신청방법 : 출생년도 5부제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9 (금) 5, 0 

       ☞ 토·일요일은 제외, 국가지정공휴일은 인터넷 신청 가능

 

   ② 방문신청

     - 신청기간 : 4. 17. 9:00 ~ 6. 5. 18:00

     -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출생년도 5부제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9 (금) 5, 0 

       ☞ 토·일요일은 제외, 국가지정공휴일은 인터넷 신청 가능

 

  * 신청서 기재사항

   - 대표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폰), 주소 등

   - 사업체 정보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주소, 매출액 정보(업종/업태, 사업자 개업일, 상시근로자수, ‘19년 매출액(3억이하) 등)

   - 지급계좌 정보 : 대표자명의 통장사본(필수)

    ※ 증빙서류 간소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행정기관 방문 및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 (단, 미 동의시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매출액 증빙서류 등 직접제출(업로드) 가능)

 

 

   *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 (직접신청)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대리신청) ① 위임자(대표자)‘도장’, ②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자료관리 담당자

재송2동
최유진 (051-749-5981)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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