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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띠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신청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다만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건강검진이 가능하나,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 불가)
ㅇ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3년 도래에 따라 2017년 건강검진 수검자 중 2020년에도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 건강검진 가능
ㅇ 2017년~2019년 건강검진 신청자 중 미수검자는 2020년에 검진 가능
ㅇ 문의기관 :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ㅇ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 검색을 통해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건강검진 신청 방법 등 확인
ㅇ 청소년 전화(유선 : 1388, 핸드폰 : 지역번호+1388)을 통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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