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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슬레이트로부터 구민 건강 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0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개요>
가. 사업기간: 2020. 3. ~ 12.
나. 신청 접수기간: 2020. 3.~ 계속
다. 신청자격: 슬레이트 지붕 소유자 148동(주택122동, 비주택 26동)
마. 지원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122동 ▷ 1동 당 394만 원 이내
-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 42동 ▷ 1동 당 427만 원 이내
* 환경부 지침 개정으로 취약계층의 경우 철거비와 개량비 전액지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26동 ▷ 1동 당 172만 원 이내
바. 신청 접수 및 문의: 환경위생과(☎ 240-4384),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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