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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5부제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알림

부서명
초장동
전화번호
051-240-6564
작성자
한은미
작성일
2020-04-01
조회수
122
내용

    □ 면제기간

 

 당 초

 2020. 3. 9. ~ 3. 31.

 변 경

 2020. 3. 9. ~마스크5부제 종료 시까지


 

  

자료관리 담당자

초장동
한은미 (051-240-6564)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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