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긴급지원 지원대상
- 중한 질병, 실직, 과다채무 및 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2. 긴급지원 지원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기준 | 1,317,896원 | 2,243,985원 | 2,902,933원 | 3,561,881원 | 4,220,828원 | 4,879,776원 |
재산기준 | 금융재산(예금, 적금 등) 5백만원 이하, 일반재산 188백만원 이하 |
3. 긴급지원 지원내용
(1) 생계지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454,900원 | 774,700원 | 1,002,400원 | 1,230,000원 | 1,457.500원 | 1,685,000원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신청불가 ※1개월 선지원 후 소득재산 조사결과 적정하면 2개월 추가 지원 |
(2) 의료지원
지원금액 |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입원하여 수술 또는 시술을 하여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 시 신청가능 (퇴원 시 신청불가) ※발생 의료비가 300만원 미만이어도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
(3) 주거지원
가구원수 | 1인, 2인 | 3인, 4인 | 5인, 6인 |
지원금액 | 387,200원 | 643,200원 | 848,600원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신청불가 ※1개월 선지원 후 소득재산 조사결과 적정하면 2개월 추가 지원 |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중 상시 신청가능하며 신분증 지참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5. 신청문의
- 다대1동 행정복지센터(☎ 220-534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