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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안내
○ 기간 : 2020. 2. 1. ~ 2021. 1. 31.(1년)
○ 대상 : 주민등록법상 부산진구 주민(국내거소신고인, 등록외국인 포함)
○ 내용 : 사고 및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부산진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안전보험 운영
○ 보장 : 자연재해 사망 등 13개 항목, 300천원 ~ 60,000천원
▷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강도 사망(후유장해)
▷ 익사사고사망, 청소년 유괴·납치 및 인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미아찾기 지원금, 의사상자 상해, 성폭력범죄 상해
○ 문의
▷ 보험금 청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
▷ 안전보험운영 : 안전도시과(☎ 051-605-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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