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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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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안내

부서명
양정1동
전화번호
051-605-6612
작성자
백경희
작성일
2020-02-18
조회수
618
첨부파일
내용

□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안내

 ○ 기간 : 2020. 2. 1. ~ 2021. 1. 31.(1년)

 ○ 대상 : 주민등록법상 부산진구 주민(국내거소신고인, 등록외국인 포함) 

 ○ 내용 : 사고 및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부산진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안전보험 운영

 ○ 보장 : 자연재해 사망 등 13개 항목, 300천원 ~ 60,000천원

   ▷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강도 사망(후유장해)

   ▷ 익사사고사망, 청소년 유괴·납치 및 인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미아찾기 지원금, 의사상자 상해, 성폭력범죄 상해

 ○ 문의

   ▷ 보험금 청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

   ▷ 안전보험운영 : 안전도시과(☎ 051-605-4644)

자료관리 담당자

양정1동
백경희 (051-605-661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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