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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0. 4. 1(수) ~ 5. 15(금)
▣ 신청자격 : 건물(토지)주, 건물관리자
▣ 신청대상
▷ 폐업ㆍ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미관저해 불법간판
▷ 노후ㆍ훼손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 불법간판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건물주 및 건물관리자가 직접 방문 접수 ➣ 신청서 작성
▣ 접수/문의 : 중구청 문화관광과 광고물계 (☎ 051-600-4652)
※ 신청서 ⇨ 「중구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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