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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추진배경 및 근거
□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
□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
□ 지방재정법 제39조,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19조 등
Ⅱ 추진계획
□ 지역회의 위원 구성
❍ 구성시기: 2020. 3월
❍ 구성대상: 동 주민참여예산위원, 주민자치위원 [붙임 1]
※간사: 행정사무장
□ 지역회의 운영 일정 및 방법
❍ 운영 일정
- 1차 지역회의(2020. 4월): 지역회의 운영 방향 결정 및 주민제안사업 발굴
- 2차 지역회의(2020. 5월): 제안 사업 심사 및 우선순위 사업 결정
❍ 운영 방법
- 원칙: 동 여건에 따라 자율운영
- 회의성립: 구성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
- 회의의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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