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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면제 안내

부서명
복산동
전화번호
051-550-6325
작성자
엄지원
작성일
2020-03-09
조회수
191
내용

□ 수수료 면제 기간: 3. 9 ~ 3월말

   ※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

 □ 수수료 면제 대상: 읍·면·동·출장소장 및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도 포함

 □ 관련규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

  -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관리 담당자

복산동
엄지원 (051-550-6325)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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