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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0. 4. 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안내드리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들은 아래 기간 내에 신고하여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20. 3. 24.(화) ~ 3. 28.(토)(5일간)
○ 신고서식: 동 주민센터에 비치 또는 첨부파일 출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2.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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