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및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2020년 부산형 장기안심상가(착한상가형) 지원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안심상가(착한상가형) 지원사업」이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타개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상가임대인 중 임차소상공인과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10%이상)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주에게 건물분 재산세 50%와 임대료 인하액 중 적은 항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붙임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