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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납부기한 연장)

부서명
서대신4동
전화번호
051-240-6504
작성자
박유주
작성일
2020-03-23
조회수
140
내용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부과대상 : 경유사용 자동차

  ❍ 부과기준일 및 부과대상 ․ 납부기간

    - 부과기준일: 2019.12.31.

    - 부과대상기간: 2019.7.1.~12.31.

    - 납부기간: 2020.3.16.~6.30.

 

  ※ 코로나 19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납기내일자: 당초 2020.03.31. → 변경 2020.06.30.)

 

  ❍ 납부방법 

    -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포함) 지로 납부

    - 인터넷납부 :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인터넷지로

    - 전화(ARS) 납부, 스마트폰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 문의 : 환경위생과 (☎240-4390)

자료관리 담당자

서대신4동
박유주 (051-240-6504)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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