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부과대상 : 경유사용 자동차
❍ 부과기준일 및 부과대상 ․ 납부기간
- 부과기준일: 2019.12.31.
- 부과대상기간: 2019.7.1.~12.31.
- 납부기간: 2020.3.16.~6.30.
※ 코로나 19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납기내일자: 당초 2020.03.31. → 변경 2020.06.30.)
❍ 납부방법
-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포함) 지로 납부
- 인터넷납부 :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인터넷지로
- 전화(ARS) 납부, 스마트폰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 문의 : 환경위생과 (☎240-439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