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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재개발·재건축과 무관하며, 사업구역 내 토지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조합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조합설립과 관련한 토지사용동의 시 작성내용에 따라 토지매매제한 등 재산권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에 대해 구·군청의 신고를 득하더라도 구·군청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는 조합원 모집과 별도로 조합설립 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는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최소 95퍼센트 이상 토지소유권확보(등기이전)가 필요하며,
토지소유권 확보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4.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분양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사업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가분은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며
납입거부 등에 대해 연체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5. 조합원 자금관리를 위해 신탁회사를 지정하더라도, 신탁회사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법령 상 지역주택조합
자금집행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자금집행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어렵습니다.
6.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탈퇴가 까다로우며, 탈퇴 시 납부금에 대한 환급지연 및 부분환급 또는 환급거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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