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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참여 홍보
우리구에서는 환경오염원 제거 및 구민 건강 위협 해소의 일환으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환경위생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우리구 소재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주택·비주택용 건축물 (무허가 주택의 토지 소유자도 지원 가능)
나. 신청기간 : 2020년 3월 ~ 2020년 12월
다. 지원금액 : 주택 374만원/동(26동), 비주택 172만원/동(5동)
(철거․처리는 부산환경공단 지정업체에서 시행하며, 면적이 넓을 경우,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라. 참여방법 : 신청서 작성, 환경위생과 제출
마. 문의사항 : 환경위생과 (☎665-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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