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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0. 4. 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아래의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0. 3. 24. ~ 3. 28.(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신고대상자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ㆍ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ㆍ간호사ㆍ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0년 3월 28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ㆍ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사람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0년 3월 27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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