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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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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동)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중구청장 재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부서명
광복동
전화번호
051-600-6372
작성자
김태향
작성일
2020-03-23
조회수
179
첨부파일
내용

 

2020. 4. 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아래의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0. 3. 24. ~ 3. 28.(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신고대상자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ㆍ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ㆍ간호사ㆍ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0년 3월 28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ㆍ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사람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0년 3월 27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광복동
김태향 (051-600-637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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