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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수수료 면제 기간 : 2020. 3. 9. ~ 2020. 3. 31.
※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
□ 수수료 면제 대상 : 읍·면·동·출장소장 및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도 포함 (무인민원발급기 전산 반영 완료)
※ 마스크 5부제 시행을 위한 면제임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본은 면제되지 않음
□ 관련규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
-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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