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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 및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수수료 면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면제
◯ 면제기간 : 2020. 3. 9. ∼ 3월 말
※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기한 연장 가능
◯ 면제대상 : 읍·면·동 출장소장 및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도 포함
◯ 관련규정 :「주민등록법시행규칙」제18조 제1항 제3호
※ 재해 발생 등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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