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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하여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 협의 등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종합 서비스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 채권이 없는 한부모 가족 중 아동양육비 신규 신청자는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붙임 :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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