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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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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안내

부서명
용호2동
전화번호
607-6745
작성자
김희련
작성일
2020-03-12
조회수
193
내용

 

   <2020년 슬레이트 철거지원 및 지붕개량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무허가·비주택 건축물 포함)

     □ 지원금액 : 주택 1가구당 철거비 최대 374만원(철거 후 잔액발생시 개량비 일부지원)

                     ※ 비주택의 경우 철거비 최대 172만원 지원(잔액발생시 개량 지원 불가)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자부담 전액 지원

     □ 사업기간 : 2020년 2월 ~ 2020년 11월

     □ 신청기간 : 연중 계속 (사업 조기완료시 신청불가)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주택소유 증명서류 1부, 소유자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취약계층 증명서류(해당자만) 1부

                  ▷ 주택소유 증명서류 : 건축물대장, 재산세(주택) 내역서 등

                  ▷ 취약계층 증명서류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 지원불가대상 : 추진 중인 재개발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등으로 수년 내 철거가 가능한 재개발구역 내 건축물

자료관리 담당자

용호2동
김희련 (607-6745)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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